“윗집 너무 시끄러워요”…관리소장이 연락처 알려줘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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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분쟁 중인 아파트 이웃집 연락처나 이름을 관리사무소가 분쟁 상대방에게 전해도 될까? 사전에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법령 해석 사례와 근거를 모은 사례집을 4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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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분쟁 중인 아파트 이웃집 연락처나 이름을 관리사무소가 분쟁 상대방에게 전해도 될까? 사전에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법령 해석 사례와 근거를 모은 사례집을 4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와 법령이 미비하거나 여러 법령이 서로 충돌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 30가지를 선정해,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의 검토를 거친 해석 사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스키장 등에서 안전관리 목적으로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은 대개 확대하거나 보정 작업을 하더라도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스키를 타던 사람끼리 부딛혀 성명과 연락처 등이 포함된 사고 진술서 따위를 작성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진술서 속 정보와 영상에 멀리서나마 찍힌 얼굴 정보를 결합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영상을 제공해선 안된다.
누수나 층간 소음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세대 간 다툼을 해결하려 한 쪽이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관리사무소가 조정 당사자의 연락처나 세대주 이름을 동의 없이 분쟁 상대방에게 제공해서도 안 된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주거 생활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비 수납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병원 등에 연명부를 붙일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가 드러나기 쉽고 제3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연명부를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불가피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가림판을 달아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작성 목적을 알리는 문구를 병기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 등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충돌 여지가 없는 주요 민원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야별 주요 사례와 쟁점을 발굴해 표준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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