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창업자 '현금 미신고 탈세'…법원 "세금 300억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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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의 창업자에게 부과된 수백억대의 추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이은혜·배정현 부장판사)는 최근 준코 전 대표 김 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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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0억원가량의 세금 납부해야
재판부 "420억원 중 120억원 감액돼야"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의 창업자에게 부과된 수백억대의 추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이은혜·배정현 부장판사)는 최근 준코 전 대표 김 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부과받은 추징금 420억원 중 120억원가량의 세금부과는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총 300억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 씨는 1997년 가요주점 형태의 유흥업소 준코의 창업자로, 준코는 2006년부터 별도 법인을 설립해 전국에 100여 개 매장을 내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직원과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매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나 지분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준코 직원 제보 등으로 드러났다.
세무 당국은 2016년 세무조사를 거쳐 2006년부터 약 5년간 누락된 현금 매출 등에 대한 세금과 함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한 총 420억원을 2017년 부과했다.
김 전 대표는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해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매장은 김 전 대표가 전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단독사업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세무 당국이 2017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점을 이유로 김 전 대표가 내야 할 세금 420억원 중 120억원이 감액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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