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효력 정지 검토”한다는 ‘9·19 합의’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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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국방장관은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의 핵심은 우발적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남북 접경 지역 땅·바다·하늘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 합의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상호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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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7차례 위반, 남 2차례 위반
남북 국방장관은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의 핵심은 우발적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남북 접경 지역 땅·바다·하늘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 합의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상호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담고 있다.
지상에서는 남북 모두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 5㎞폭의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동·서해 북방한계선 위아래(동해 남 속초~북 통천, 서해 남 덕적도~북 초도) 완충구역 내 남북 모두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였으며, 함포·해안포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단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은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로 설정돼 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어긴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금까지 총 17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국도 맞대응 과정에서 9·19 합의를 2차례 어겼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침범 뒤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냈고, 지난해 11월2일 북한 미사일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자 공군 전투기가 동해 북방한계선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미사일 등 3발을 발사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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