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자동차 제도…다자녀 세금 면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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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친환경차 구매자들은 하이브리드차 1대당 100만원, 전기차 1대당 300만원, 수소차 1대당 4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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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이 셋 이상 다자녀가구 300만원까지 개소세 면제
개소세 30% 감면 혜택 오는 6월까지 연장
유류세 인하 시한 4월까지… 휘발유 25% 경유 37%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올해부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를 대상으로 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친환경차 구매자들은 하이브리드차 1대당 100만원, 전기차 1대당 300만원, 수소차 1대당 4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개소세 30% 인하(100만원 한도) 혜택도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 조치를 2년 연장하는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4년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 면제가 가능하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내지 않는다. 교육세는 개소세와 연동돼 개소세가 오를 경우 세 부담도 더 올라간다.
전기와 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버스·마을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올해부녀 3년 연장돼 2025년 말까지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 시한은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되지만 인하 폭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판매가가 높은 경유와 LPG부탄은 기존 37% 인하 조치를 유지되지만 휘발유 인하 폭은 37%에서 25%로 조정된다.
환경 부문도 더 강화됐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됐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0년 8월 31일 사이 유럽연합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4가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에 4등급 경유차를 포함시켰다.
안전 부문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 대상이 3.5톤 초과 차량 외 전 차종으로 확대한다.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차도 충돌안전성 기준을 적용받는다.
오는 6월부터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다.
관세 부문은 내연기관 및 수소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팔라듐·로듐)과 전기차 필수부품인 영구자석 등이 할당 관계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올해 말까지 1년 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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