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뒤흔든 불법 마사지 스캔들…경찰 보완수사 착수

조성현 기자 2023. 1. 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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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을 뒤흔든 불법 마사지 성매매 수사가 해가 바뀌어도 이어지고 있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청주시 청원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송치된 145명 중 혐의를 인정한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132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송치된 성매수자 일부가 혐의를 부인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의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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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을 뒤흔든 불법 마사지 성매매 수사가 해가 바뀌어도 이어지고 있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청주시 청원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송치된 145명 중 혐의를 인정한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132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송치된 성매수자 일부가 혐의를 부인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의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장부에 적힌 나머지 330명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불법 성매매를 하던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를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성매수자 500여명의 연락처가 담긴 매출 장보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교육직, 행정직, 군인 등 공직자는 총 37명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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