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6월까지 연장

김종효 기자 2023. 1. 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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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정읍시의 농기계 임대실적은 총 4만5037대, 누적 감면액은 4억8200만원에 달해 그동안 감면액만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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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시대',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가 우선

정읍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내 임대용 농기계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었다.

사업 기간은 지났지만 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 시대'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급하다고 판단,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읍시가 보유 중인 임대용 농기계는 94종에 총 1615대,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굴착기의 경우 9만4000원에서 4만7000원이며 승용관리기는 5만6000원에서 2만8000원, 콩 탈곡기는 1만3000원에서 6500원 등으로 감면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정읍시의 농기계 임대실적은 총 4만5037대, 누적 감면액은 4억8200만원에 달해 그동안 감면액만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효과가 있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농가들이 고유가 상황 등으로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개소의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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