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에 인파사고 사망 보장 신설

신민재 2023. 1. 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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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의 12개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가 포함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보장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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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추가된 다중밀집 인파사고의 사망 보장 금액은 1천만원이며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은 기존 1천만원에서 1천300만원으로 인상됐다.

시민안전보험의 12개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가 포함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보장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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