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원리금 223만원”…금리 8% 진입한 담보대출에 비명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 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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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기 3억원 주담대, 이자만 5억
1년새 약 3%p 올라 이자 부담 가중
법적권리로 대출이자 1~2%p
서울의 한 시중은행 점포 외벽에 금리관련 숫자들이 적혀있다.[사진 = 매경 DB]
8%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현실화 하면서 영끌족들 사이에서 ‘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연내 한 두차례 더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갭투자 영끌족의 시름이 깊어진다는 점이다.

일례로 최고 금리 8.12%,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30년만기 3억원 주담대를 받은 A씨의 경우 이자만 5억152만원으로, 원금을 2억원 웃돈다. A씨가 다달이 갚아야 할 원리금은 약 223만원으로, 1년 새 최고 금리가 3%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빚 부담이 가중됐다. 이는 변동금리로 산출한 만큼 과거 대출을 받은 사람도 향후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주력 주담대 상품인 ‘우리 아파트론’의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 대출금리가 연 7.32∼8.12%(내부 3등급)로 집계됐다.

우리 아파트론 금리는 지난해 말 연 6.92∼7.72% 수준이었으나 새해 첫 영업일인 지난 2일 연 7.32∼8.12%로 높아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대출의 경우 자금 재조달의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이 (금리에) 일부 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주력 주담대 상품의 금리 상단 역시 연 7%대를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의 주력 주담대 상품의 신규코픽스 기준 대출금리는 연 6.26∼7.56%였고, NH농협은행은 연 6.03%∼7.13%로 조사됐다.

다만, 신한은행은 연 5.25∼6.30%, KB국민은행은 연 5.35∼6.75%로 금리 상단이 아직 6%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영끌족 등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면서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에 대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 가계대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적권리로 대출이자 1~2%p 깎아보자”
요즘처럼 금리가 뜀 뛸 때는 예·적금 이자를 조금 더 많이 주는 상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금인권)은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조건이 더 좋아졌을 때 은행, 카드사 등에서 자신의 대출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다.

그럼, 금인권을 활용해 대출이자 1.2% 포인트를 깎은 B씨의 사례를 보자.

B씨는 00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다가, 정기인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뒤 주거래은행을 찾아가 부장 승진 사실이 기록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 이자율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00은행에서는 하루 만에 A씨에게 대출이자 1.2% 포인트를 깎아줬다.

금인권이라고 하면 은행 대출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수수료를 내고 카드 값 결제를 미루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금인권을 요구할 수 있다.

리볼빙은 매달 카드 값의 5~10%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일정 수수료를 내는 대신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사실상의 신용대출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해 리볼빙 수수료로 연 5~27%정도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인권 활용 시 약 2~5% 포인트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중고차 할부금융·오토론, 일반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전세·임대보증금 대출 등이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자·원금 감면 가능”
빚에 허덕이는 다중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활용해 볼 만 하다. 신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즉시 차주와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보통 2~3개월 안에 채무조정합의서가 체결된다. 상환기간은 8~10년, 채무액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신용 5억원정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직 연체 전이지만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 차주는 ‘연체 전 채무 조정’(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연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고, 최고 이자율 15% 제한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차주는 ‘이자율 채무 조정’(프리워크아웃)이 가능한데, 이 경우 연체 이자 감면과 함께 당초 금융회사와 체결했던 이자율을 30~70% 범위(최저 3.25%) 안에서 낮출 수 있다.

연체 90일이 넘어가면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엔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이자와 연체 이자 역시 모두 전액 감면된다. 연체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원 수준이 높아지지만, 압류·지급정지 등 추심이 장기화하고 신용상 불이익 등이 추가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면 채무조정 뿐 아니라 개인회생·파산까지 상담이 가능하다”며 “과중한 채무로 스스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차주 혼자 고민하기보다 신복위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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