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커튼머리' 등 막자며 '머그샷법' 발의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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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신상공개가 결정될 때마다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커튼머리' 때문에 신상공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신상공개제도 강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신상공개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과 동시에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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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신상공개가 결정될 때마다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커튼머리’ 때문에 신상공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에는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기영의 사진이 현재와 다르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 개정안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신상공개제도 강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 고유정 ‘커튼머리’ 막자?..‘머그샷법’ 발의
안규백 국회의원은 어제(3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촬영을 하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머그샷법'을 발의했습니다.
송언석 국회의원도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 30일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공개하자는 내용으로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2가지 법률 개정안 모두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돼도 상당수가 과거 사진이어서 식별이 어려우니 법을 바꿔 신상공개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 신상공개 됐는데 현재 얼굴 공개 왜 안 되나?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상공개가 결정됐더라도 피의자 동의 없이 강제로 얼굴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옷이나 모자, 마스크,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다 보니 대부분 과거에 찍은 신분증 사진, 증명사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 신상공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
법조계에서는 신상공개 제도가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연구원이 2021년 3월 발표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를 보면 신상공개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통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한데도 여론 등의 방향으로 인해 신상공개제도가 확대될 경향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신상공개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과 동시에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발의된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세밀한 검토와 깊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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