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벤처캐피탈 15%는 한건도 투자 못해…자금난에 개점 휴업한 VC들

오귀환 기자 2023. 1. 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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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벤처캐피탈(VC) 수가 300곳 돌파했지만, 이 중 일부는 투자를 한 건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시스템(DIV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317곳의 VC 중에서 45곳(14.2%)은 투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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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적 전무한 VC 45곳
자본잠식 된 VC도 6곳
“당분간 빙하기… VC 간 양극화”

지난해 벤처캐피탈(VC) 수가 300곳 돌파했지만, 이 중 일부는 투자를 한 건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 앞다퉈 문을 열었던 VC들이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벤처투자 빙하기가 당분간 지속되고, VC 간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픽=손민균

4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시스템(DIV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317곳의 VC 중에서 45곳(14.2%)은 투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273곳의 VC 중 33곳(12%)이 1년간 투자 실적이 없었다.

1년간 새로 생긴 VC(44곳)와 같은 기간 투자 실적이 없는 VC(45곳) 규모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최근 벤처투자시장이 위축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개점휴업’ VC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날까지 ‘1년간 미투자’ 사유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VC도 8곳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2곳)의 4배 수준이다. 알파원인베스트먼트, 에프엠씨인베스트먼트, 심포니인베스트먼트, 아이디지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 이랜드벤처스, 팰콘제이파트너스, 엔블록인베스트먼트, 서울경영파트너스 등 총 8곳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중 이랜드벤처스와 알파원인베스트먼트, 에프엠씨인베스트먼트는 시정명령을 받고 투자를 집행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시정명령에 이어 경고, 업무정지 등의 절차를 거치며, 창투사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단 시정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안에 투자를 집행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설립된 지 3년 이하 VC만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자본잠식에 빠져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VC도 6곳으로 지난 2021년(4곳)보다 2곳 늘었다. 투썬인베스트, 유니콘네스트창업투자, 다윈인베스트먼트, 엔피엑스벤처스, 티지씨케이파트너스, 피앤피인베스트먼트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중 티지씨케이파트너스와 피앤피인베스트먼트는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 되도록 조치했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VC들에게 자금을 수혈하는 기관투자가(LP)들도 자금 여력이 부족해 VC들도 덩달아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VC업계 임원은 “LP들도 이전보다 자금 여력이 크지 않다 보니 소규모 VC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며 “투자유치가 안 되면 관리보수를 받지 못해 자본금만 깎아 먹다 결국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빙하기가 지속되면서 VC업계 내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VC업계 임원은 “LP들도 투자 실적이 낼 수 있을 만한 곳을 선별하다 보니 VC 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것”이라며 “폐업하는 VC들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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