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보증금 31억 사기' 임대업자 구속 기소

이혜진 2023. 1. 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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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백여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31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은 2015~2018년 건축주에게 받은 사례금(한 채 당 500만~1천500만원)과 보증금을 합쳐 자기 돈 없이 빌라 283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31억6천여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로 50대 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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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화곡동 일대서 사기…사회초년생 피해 입어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백여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31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있는 악성 임대인 보증 이행 상담 창구를 찾아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은 2015~2018년 건축주에게 받은 사례금(한 채 당 500만~1천500만원)과 보증금을 합쳐 자기 돈 없이 빌라 283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31억6천여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로 50대 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날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18명이다. 검찰은 강씨와 함께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공인중개사들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무자본 갭투자는 아무런 자본 없이 세입자에게 매매 대금 이상의 전세금을 받아 부동산 거래 대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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