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보증금 31억 사기' 임대업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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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백여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31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은 2015~2018년 건축주에게 받은 사례금(한 채 당 500만~1천500만원)과 보증금을 합쳐 자기 돈 없이 빌라 283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31억6천여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로 50대 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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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백여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31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은 2015~2018년 건축주에게 받은 사례금(한 채 당 500만~1천500만원)과 보증금을 합쳐 자기 돈 없이 빌라 283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31억6천여만원)을 떼어먹은 혐의로 50대 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날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18명이다. 검찰은 강씨와 함께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공인중개사들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무자본 갭투자는 아무런 자본 없이 세입자에게 매매 대금 이상의 전세금을 받아 부동산 거래 대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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