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뱅 이어 케뱅도 '즉시 이자 받기'…일복리 효과까지

이미선 2023. 1. 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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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의 즉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플러스박스 화면에서 전날까지 연 3% 금리의 쌓인 이자 금액을 확인하고 '받기' 버튼을 누르면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입출금통장으로 지급되던 이자가 플러스박스에 곧바로 입금되면서 매일 남은 잔액 기준으로 연 3% 이자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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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의 즉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토스뱅크에 이어 인터넷은행 두 번째 사례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3월 토스뱅크 통장에 '지금 이자 받기' 기능을 추가했다. 토스뱅크 통장의 경우 5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연 4%, 5000만원 이하 금액은 연 2.3% 금리가 적용된다.

플러스박스는 3억원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연 3%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보관하고 언제든지 빼서 예적금,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일반 플러스박스와 기분에 따라 저금하고 일기장처럼 기록하는 기분통장 두 종류가 있다.

그동안은 매월 한 달에 한 번 넷째주 토요일에 이자가 지급됐다.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플러스박스 화면에서 전날까지 연 3% 금리의 쌓인 이자 금액을 확인하고 '받기' 버튼을 누르면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다. 누적된 이자 금액이 1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원할 때 매일 1회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일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기존 입출금통장으로 지급되던 이자가 플러스박스에 곧바로 입금되면서 매일 남은 잔액 기준으로 연 3% 이자가 붙는다. 단 플러스박스의 최대한도인 3억원을 넘기는 경우 초과 금액은 플러스박스에 연결된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된다.

매일 이자를 받아 일복리 효과가 적용되면 5000만원 기준 매일 세후 3400원정도 이자가 지급돼 세후 월 12만2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매일 이미 받은 이자를 제외한 이자는 기존대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일괄 입금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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