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6~31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백운석 기자 2023. 1. 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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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에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6.4%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년 중 4회(1월, 3월, 6월, 9월) 시행하며, 연납 세액 공제제도 개정으로 2023년 6.4%, 2024년 4.57%, 2025년 이후 2.74%로 축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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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뉴스1) 백운석 기자 = 청양군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에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6.4%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2회로 나눠 6, 12월에 정기분을 부과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년 중 4회(1월, 3월, 6월, 9월) 시행하며, 연납 세액 공제제도 개정으로 2023년 6.4%, 2024년 4.57%, 2025년 이후 2.74%로 축소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납부와 위택스·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로도 가능하다.

단,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전환으로 가상계좌 납부는 1월 19일까지만 가능하며, 가상계좌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 재무과 세정팀 또는 읍·면에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면 된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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