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개발’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K바이오 투자 유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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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키로 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기환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수혜대상 측면으로 보면, 국가전략기술인 백신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은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과 백신 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장비에 관련된 기업이 시설 투자 시 세제지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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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간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정부가 반도체·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키로 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에 나선다.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올리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의 경우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최대 25~35%의 공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바이오 업계도 반색하고 나섰다. 백신을 개발하는 산업 투자를 유인해 생태계를 튼튼히 하고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오기환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수혜대상 측면으로 보면, 국가전략기술인 백신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은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과 백신 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장비에 관련된 기업이 시설 투자 시 세제지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되는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신약, 바이오베터, 바이오시밀러), 케미컬의약품(신약, 개량신약) 및 이들 개발에 필요한 원부자재, 장비에 관련된 기업의 시설 투자 시에도 세제지원이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약품 이외에도 의료기기, 바이오농수산식품, 바이오화학 분야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기업들의 세제혜택이 확대될 것”이라며 “현재 바이오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설투자 세제 공제율 확대는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위한 바람직한 지원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기업들도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 정책을 반기고 있다. 다만 여러 요소를 살펴 실익을 따져본 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신을 개발 중인 A기업 관계자는 “세액공제 자체는 업계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은 맞다”며 “시설투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백신 개발 기업 관계자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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