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해지는 동물병원 진료비
신웅수 기자 2023. 1. 4. 15:22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는 진찰과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X-선 검사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또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2023.1.4/뉴스1
phonalis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조건만남 제안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