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도로에 등장한 대형마트 쇼핑카트…마트 노동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안된다”

백경열 기자 2023. 1. 4. 15: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트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주변 도로에서 카트를 끌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백경열 기자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려는 대구시 움직임에 마트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4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 움직임을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약 40분간 집회를 벌인 뒤 쇼핑카트 40여대를 끌고 도심 도로 2.2㎞ 구간을 행진했다.

마트노조는 대형마트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안이 일방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는 대형마트의 경우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면 사실상 의무휴업 도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과 같다”면서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으로 내몰며 건강권과 휴식권 등을 위협하는 ‘살생협약’이며 노동탄압이다”고 주장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4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이날 마트노조는 지난달 대구시 등이 유통업계와 의무휴업일 변경을 위한 협약식 때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출동 경찰관 7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지난달 19일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당시 마트노조원들이 협약식장을 찾아 시위를 벌였고, 대구시는 마트노조원 47명을 특수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마트노조는 조만간 홍준표 대구시장에도 협약식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의무휴업일 변경안을 추진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문제삼아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를 규제개혁 안건으로 선정했다고 본다”면서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의도대로 되지 않아 지자체로 넘겼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전국의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대구 의무휴업 평일 변경 문제가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관련 시도 철회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지난달 협약에 따라 대구지역 8개 구·군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대형마트 휴무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대규모 점포 17개, 준대규모 점포 43개 등 총 60개 의무휴업 대상 점포가 있다. 대구시는 전국 51개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꾼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광역단체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꾼 곳은 아직 없다. 협약 내용이 실현될 경우 대구시는 대도시 중 처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곳이 된다.

현재 대구시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앞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자의 의견도 듣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고, 오는 6일 대구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대구 기초단체들이 무슨 요일로 휴업일을 변경할 지에 대해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달 중에 의견을 모은 뒤 오는 3월쯤에는 의무휴업일 변경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