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뜨자 도주한 중국인 추적…"호텔서 300m 떨어진 마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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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입국자 A씨(남·41)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4일 인천중부경찰서와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영종도 한 호텔에서 A씨가 격리 절차를 밟던 중 사라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 전역에 형사들을 급파해 A씨를 계속 쫓고 있다"며 "복장이나 외모 등은 이미 파악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가 인상착의와 한국 내 연고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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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입국자 A씨(남·41)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인천 중부서 등 형사과 경찰 10여명이 긴급 소집돼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인천시 일대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일부는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에서 A씨의 국내 주소와 연고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인천중부경찰서와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영종도 한 호텔에서 A씨가 격리 절차를 밟던 중 사라졌다. 당시 A씨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확진자 이송용 차량을 타고 임시 격리시설인 호텔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었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 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1주일간 격리된다. 격리시설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으나 A씨가 줄행랑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4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은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 전역에 형사들을 급파해 A씨를 계속 쫓고 있다“며 ”복장이나 외모 등은 이미 파악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가 인상착의와 한국 내 연고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수배가 된 상태다. 검거되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강화에 나섰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첫날인 2일 단기체류자 309명을 검사해 63명(20%)이, 3일에는 281명을 검사해 73명(26%)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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