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상품권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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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은 오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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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 마을이장에게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접수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계속해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농어업·임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안군은 지급대상자 검증 후 대상자를 결정 3~4월 중 60만원 전액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년도에는 1만 916명에게 65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우량 군수는 "코로나19와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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