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3억만 받아도 회계감사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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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고보조금을 3억 원만 받아도 외부기관의 회계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보조금을 10억 원 이상 수령하면 회계감사 대상이, 3억 원 이상 받으면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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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0억서 확대... 1억 넘으면 검증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3억 원만 받아도 외부기관의 회계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보조금을 10억 원 이상 수령하면 회계감사 대상이, 3억 원 이상 받으면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된다. 보조금 규모가 막대해진 만큼, 해당 기준을 각각 3억 원과 1억 원으로 대폭 하향해 감시 대상을 늘리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관건은 여소야대 구도인 국회의 협조 여부다.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정이 정부 재량이지만, 회계감사 대상 범위를 바꾸려면 보조금법을 손질해야 한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상반기 대대적 시행을 예고한 범정부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 점검을 문재인 정부에서 지분을 키웠던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를 위축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차제에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명분은 재정건전성 확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66조9,000억 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 원으로 5년 만에 52.9% 급증한 국고보조금 규모는 올 총지출 예산(638조7,000억 원)의 16%에 이를 정도다.
시작은 보조금 수령 단체의 면밀한 파악이다. 추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보조금 지원 체계 손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체계 정비를 지시하자, 곧바로 대통령실이 올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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