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구조안전성 비중 50%→30%로
이축복기자 2023. 1. 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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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재건축 초기 절차를 진행하는 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주택 재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가로막는 요소로 꼽힌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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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재건축 초기 절차를 진행하는 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주택 재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가로막는 요소로 꼽힌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다.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인다. 비용편익 비중은 10%로 종전과 같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3월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전 3년 동안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56곳이었으나 강화 이후 같은 기간 안전진단 단계를 넘긴 단지는 5곳으로 급감했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단지도 줄어들어 안전진단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간 기관에서 수행한 안전진단 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범위가 45~55점으로 조정된다. 즉시 재건축 판정 점수 기준도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변경한다.
적정성 검토 대상이더라도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판단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아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단지도 생략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우려 등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주택 재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가로막는 요소로 꼽힌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다.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인다. 비용편익 비중은 10%로 종전과 같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3월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전 3년 동안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56곳이었으나 강화 이후 같은 기간 안전진단 단계를 넘긴 단지는 5곳으로 급감했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단지도 줄어들어 안전진단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간 기관에서 수행한 안전진단 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범위가 45~55점으로 조정된다. 즉시 재건축 판정 점수 기준도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변경한다.
적정성 검토 대상이더라도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판단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아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단지도 생략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우려 등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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