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공기관 인건비도 공무원과 같게 1.7% 인상
공무직 급식비·복지포인트 인상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가 되는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4일 발표했다.
다만,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은 2.2~2.7%까지 더 높게 인상률을 정하도록 했다.
전체 임금수준은 낮지 않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적은 기관은 공무직 임금을 0.5%포인트 추가 상향했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뒀다. 월급식비는 13만에서 14만원, 연간 복지포인트는 40만원에서 50만원, 연간 명절휴가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관도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했다.
이울러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지속적으로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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