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땐 보험금 못받는데...대법원 “지급하라” 왜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 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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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중 가혹행위 당해 ‘극단 선택’
보험사, 면책사유 이유로 지급 거절
대법원 “자유로운 의사결정 못한 상태”
‘보험금 청구’ 원고패소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군 생활 중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군인에 대해 보험사가 면책사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혹행위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B보험사 등 2곳에서 아들 C씨 명의의 보험을 각 1건씩 가입했다. C씨는 2016년 12월 군에 입대한 후 선임병들로부터 구타와 폭행을 당했고, 결국 2017년 8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각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들은 극단적인 선택에 따른 사망의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C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가 다퉈졌다. 하급심에서는 원고(A씨)가 패소했다. C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의 상황을 종합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우울감 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C씨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우울증을 겪었고, 이에 따른 고통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도 C씨의 우울, 불안,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사고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법원에 밝혔다. 또 C씨가 사망 직전 극심한 우울 및 불안 증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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