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 해놓고 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강민성 2023. 1. 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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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임대형 아파트를 전세임대아파트라고 속여 광고를 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가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하고, 월세를 받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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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현수막 및 분양물 홈페이지 광고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임대형 아파트를 전세임대아파트라고 속여 광고를 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가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하고, 월세를 받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스엠하이플러스는 지난 2017년 1~10월 부산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에 대해 신문, 방송,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내용과 달리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경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 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당 분양물건이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임대료 부담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했기 때문에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어 해당 광고는 소비자의 오인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에스엠하이플러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인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했다"며 "표시광고법을 적용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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