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초선의원 교육연수 조례' 전국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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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초선 도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국회 송재호 의원실을 찾아 최근 제정된 '제주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내용을 지방자치법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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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강철남 도의원, 국회 송재호 의원실 찾아 법제화 건의
의원 임기 개시 전 체계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 제공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초선 도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국회 송재호 의원실을 찾아 최근 제정된 '제주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내용을 지방자치법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해당 조례는 대다수 초선의원이 임기 첫 해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 임기 개시 전 체계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당선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강 의원이 발의해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제주도의회의 경우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해에는 임기 개시(7월1일) 후부터 원구성, 업무보고, 제1차 정례회(도정질문,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제2차 정례회(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요 의정활동이 연이어 이뤄지는데, 초선의원들의 경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선 의원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당선인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체계적인 교육연수 없이 당선인 상견례나 의정설명회 등 일회성 행사로 열리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분석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민선 8기) 기준 지방의회 의원 정원은 광역 872명, 기초 2988명 등 총 3865명이다. 민선 5~7기 초선의원 비율이 50~60%에 달하는 만큼 초선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수요는 전국적으로 약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할 때만 가능하다"며 "해당 조례는 정책의 효과성이 큰 모범사례인 만큼 전국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해당 내용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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