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전세라더니 월세부과"…공공임대 아파트 기만광고 과징금 1억

조은솔 기자 2023. 1. 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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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년 후에는 월세를 내야 하는 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월세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한 건설 시행사 '에스엠하이플러스'에게 1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하이플러스가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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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시행사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인정
분양물 홈페이지 광고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입주 1년 후에는 월세를 내야 하는 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월세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한 건설 시행사 '에스엠하이플러스'에게 1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하이플러스가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에스엠하이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문, 방송,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분양 광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쯤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이같은 핵심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됐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고,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 받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해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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