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아 핫세, '로미오와 줄리엣' 제작사 고소…"아동 성착취"

김보영 2023. 1. 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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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원로 배우 올리비아 핫세(71)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제작사를 아동 학대 및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고소했다.

3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의 주연 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73)은 이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산타모니카 고등법원에 제소했다.

이는 10대 시절 연기한 '로미오와 줄리엣'에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아동 학대 및 미성년자 성착취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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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스틸컷. (사진=파라마운트)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할리우드 원로 배우 올리비아 핫세(71)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제작사를 아동 학대 및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고소했다.

3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의 주연 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73)은 이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산타모니카 고등법원에 제소했다. 또 5억 달러 이상(한화 약 63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이는 10대 시절 연기한 ‘로미오와 줄리엣’에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아동 학대 및 미성년자 성착취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사람은 파라마운트가 해당 영화를 통해 미성년자의 누드 사진을 배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 중이다.

두 사람은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 당시 15세, 16세였다. 이를 연출한 고(故) 프랑코 체피렐리 감독이 영화 안에 누드 촬영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침실 장면 역시 살색 속옷을 입은 채로 촬영할 것이라 장담했지만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두 사람은 촬영 마지막 날 체피렐리 감독이 “(옷을 벗지 않으면)영화가 실패할 것”이라며, 바디 메이크업만 진행한 나체 상태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촬영의 여파로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영화 개봉 이후 55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해당 배역으로 인해 다른 영화에 출연할 기회를 놓쳤다고 호소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 연기 경력이 제한됐다고도 부연했다.

또 배우들 모르게 나체로 촬영된 청소년들의 베드신이 담긴 영화를 배급한 파라마운트사의 책임도 지적했다.

두 사람의 사업 매니저인 토니 마리노치 역시 “그들은 프랑코를 믿었고 프랑코 역시 그들의 친구였다. 당시 16세인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선택지는 없었고 그 때 ‘미투운동’도 없었다”고 그들을 옹호했다.

파라마운트는 아직 두 사람의 소송 제기와 관련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앤 캘리포니아 법에 기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캘리포니아 법 개정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성인이 어린 시절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2월 31일이 마감일이었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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