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동행명령 거부' 송병주 용산署 상황실장 고발 검토

전민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1. 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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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4일 1차 청문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불출석한 송 전 실장과 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정대경 서울청 112 상황3팀장,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 1담당관 등 5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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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경찰청 상황담당관은 소재 불분명
동행명령 5명 중 3명은 출석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신윤하 기자 =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4일 1차 청문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불출석한 송 전 실장과 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정대경 서울청 112 상황3팀장,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 1담당관 등 5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이들은 구속수감과 병가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오후 2시부터 속개된 청문회에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정 팀장은 동행명령에 응해 출석했다. 그러나 구속 중인 송 전 실장은 동행명령을 거부했고, 이 전 담당관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동행명령장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진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재 구속 중이다.

이 전 담당관은 삼사 당일 경찰청 상황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사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늑장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담당관은 참사 발생 후인 11시15분 소방청의 인력, 차량 통제 요청을 받고 참사 발생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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