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제한 없이 중도금 대출 허용

권창회 2023. 1. 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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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경착륙과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은 4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모습. 2023.01.04.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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