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분양받아도 전매제한 10년

진연수 2023. 1. 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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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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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2023.1.4

jin9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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