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시

이세현 기자 2023. 1. 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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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립니다.

오늘(4일)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먼저 근로자는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전통시장 사용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종전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7%로 높아집니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해 낸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는 3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는 15일에 열리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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