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다 낚시? 무인도서 이용 규제 완화 해수부…의견수렴 절차, 섬 관리 방안 미진
해양수산부가 일부 무인도서에서 낚시 및 레저활동을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충분한 대책도 없이 규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이다.
무인도서는 환경 보전가치와 개발여건에 따라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무인도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낚시 등 해양레저 증가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 및 개발가능’ 섬에는 가축사육 및 공공시설물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 보전가치 높은 무인도에서도 낚시 허용? 해양생태계 훼손 심화 우려)
무인도서 규제가 완화될 경우 환경오염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낚시 및 레저활동으로 야기되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가축 분뇨로 인한 오염도 우려된다. 시민단체들은 해수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4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해수부의 ‘무인도서 관련 규제개선 방안 마련 연구’ 용역보고서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가 의견이 주로 담겼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무인도서 규제 완화) 민원만 아니라 각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발의했다”고 했지만, 환경단체와는 법안이 제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무렵에야 논의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개정안 발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묻고 자문을 구해야 했지만 이런 절차가 없었다”며 “해수부가 개정안 발의 전에 고려한 것은 섬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민원뿐”이라고 했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활동가는 “현재 해수부에서 연간 관리하는 준보전 도서가 100여개 정도인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수부는 준보전 도서 550여개를 관리해야 한다”며 “관리 역량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어떻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미향 의원은 “2030년까지 육지·내수면·해양의 30% 보전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상황에서 무인도에서까지 무분별한 낚시를 허용하는 해수부의 무인도서법 개정은 해양생태계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해수부는 “현재 시민사회단체 및 국회와 논의 중이고,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환경 훼손 우려나 무인도서 이용 안전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준보전 무인도서의 경우 현행법상 낚시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국회·시민사회계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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