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업대상에 대학, 연구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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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만 중소기업의 협업 대상으로 인정받던 제도가 대학과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협업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만 했던 기존 조항을 개정해 대학이나 연구소도 중소기업의 협업 대상에 포함한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의 협업 대상이 확대돼 혁신적이 제품이나 서비스 및 공정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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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만 중소기업의 협업 대상으로 인정받던 제도가 대학과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협업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만 했던 기존 조항을 개정해 대학이나 연구소도 중소기업의 협업 대상에 포함한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의 협업 대상이 확대돼 혁신적이 제품이나 서비스 및 공정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여러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생산설비 등을 설치하는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통지 기한을 '신청 45일 이내'로 규정하도록 개정했다.
만약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승인 간주제'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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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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