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식] 농관원,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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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설 선물과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허위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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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 20일까지 이어지는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명예감시원 56명을 투입, 설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와 중·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설 선물로 쓰이는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이 대상이다.
점검 결과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2회 이상 미표시한 사실이 적발되면 업체명과 위반사항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설 선물과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허위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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