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5일부터…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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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통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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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통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전년도보다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달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며 “지난해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20%도 계속 적용된다. 소비 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한 금액이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증가분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주거 부담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에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 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공제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 공제 받을 수 없고,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다.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앞서 한시 상향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올해에도 적용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원 이하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이를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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