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청문회…부실 대응 질타
[앵커]
오늘 오전 국회 국조특위는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는 참사 당시 경찰과 소방 대응이 미흡했다며 질타했는데요.
국회 상황 알아봅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오전 10시 시작된 청문회에서 여야는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부터 의결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이 대상이 됐는데, 오후 재개될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이 밖에도 오늘 증인으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이 출석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 지휘관들의 지휘 과정 대응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그날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장까지 올라왔냐.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김교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는데 112상황실은 너무나 조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오는 6일에는 두 번째 청문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야당은 국조 기간을 연장해 3차 청문회까지 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여당은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국조특위 연장은 고려해볼 수 있지만 3차 청문회를 위한 연장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해임하지 않는다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오전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이 장관 경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오늘 오전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3+3 협의체'를 재가동시켰는데, 또 입장차만 확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한 '3+3 협의'를 오늘 재개했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되는 협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는데,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정부 조직 변화와 관련해서는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부 격상 등에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부처는 폐지하더라도 이관 등으로 실질적인 기능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밖에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적용 범위와 시기, 방식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협의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며 양당이 대안을 갖고 내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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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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