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가 아니란 걸 이혼 후에야 알게됐습니다"[사랑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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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결혼 중 외도로 낳은 자녀가 친자가 아니란 걸 이혼 후 알게 된 남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위자료와 함께 결혼 전후로 쓴 양육비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부였던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 생활 도중이던 2000년대 후반 늦둥이 C를 가졌다.
그러면서 "저는 C가 태어난 후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친자가 아니란 걸 알게 돼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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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무효 소송 이어 前부인 상대 손배訴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부였던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 생활 도중이던 2000년대 후반 늦둥이 C를 가졌다. 두 사람은 몇 년 후 협의이혼했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은 B씨가 갖게 됐다.
A씨는 C가 10대가 된 후 자신과 여러 면에서 닮지 않았다는 생각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법원에 ‘친생자 부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전 부인 B씨가 혼인생활 중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C가 제 친자가 아니란 걸 알면서 저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C가 태어난 후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친자가 아니란 걸 알게 돼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C 양육에 사용한 비용 등을 포함한 재산상 손해배상액 1000만원이다.
이에 B씨는 “A씨가 C에 대해 양육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A씨가 보낸 양육비 역시 C가 아닌 다른 자녀의 양육비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액 1000만원 등 손해배상액을 6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A씨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나 C 양육기간이 길지 않고 이혼 이후엔 ‘부친’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의 주장에 대해선 “A씨가 지급한 양육비 중 청구액 1000만원 이상은 C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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