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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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요일과 관계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진 거주지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간과 운행 범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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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요일과 관계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진 거주지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간과 운행 범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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