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로 완화된다‥도로에는 적용 안해

김윤미 yoong@mbc.co.kr 2023. 1. 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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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226곳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 129곳이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지자체를 상대로 이격거리 지침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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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제한이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를 넘지 않도록 정한다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또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이격거리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와 주택 등을 띄워놓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 최소 250m, 보통 300∼4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사실상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226곳의 기초 지자체 가운데 129곳이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지자체를 상대로 이격거리 지침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2486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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