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다 중국발 입국자에 방역조치 더 센 이유는… “中은 통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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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는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해외 유행 상황과 국내로의 유입 현황이 두 지역(중국과 홍콩·마카오) 간 차이가 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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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中에 코로나 구체적 정보 공유 요구
방역당국이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 중국발 입국자에게 시행하는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단기비자 발급 중단 등의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차이를 둔 데 대해 홍콩·마카오와 달리 중국이 코로나 관련 통계 발표를 중단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는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해외 유행 상황과 국내로의 유입 현황이 두 지역(중국과 홍콩·마카오) 간 차이가 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특히 중국은 (코로나 관련) 통계 발표를 중단해서 중국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정확하게 어렵다”며 “투명성이 저하돼 국내에서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중국 본토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 홍콩·마카오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홍콩·마카오의 코로나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방역조치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달 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다. 이후 코로나가 매우 빠르게 확산하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통계 발표를 중단했다. 지난달 14일부터는 무증상 감염자 통계를, 25일부터는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후 중국 지방정부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진자 수를 추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에 코로나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 관련 증상이 없는 한국인과 장기 체류(90일 초과)하는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 단장은 “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는 지자체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에 입력해야 한다.
임 단장은 중국발 입국자가 위조된 음성확인서를 제시하고 여객기에 탑승할 가능성에 대해 “이전에도 위조됐거나 부적정한 PCR 검사 결과 증명서를 갖고 들어온 사례가 일부 있었다”며 “검역대에서 PCR (결과 음성) 확인서가 적정하게 작성돼 있는지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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