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40대 중국인, 격리 거부하고 도주

유지희 2023. 1. 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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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인 A(41)씨를 추적 중이다.

A씨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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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인 A(41)씨를 추적 중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시작된 2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A씨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규정에 따라 A씨는 임시생활 시설로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경찰이 A씨를 뒤쫓았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날 새벽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대형마트까지 동선이 확인됐다. 이후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를 분류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작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 제한,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규제를 강화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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