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5일부터...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이형원 2023. 1. 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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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우선 지난해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썼다면 이 부분 공제가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이 밖에 난임 시술비는 10% 늘어난 30%로, 미숙아 등을 위해 쓴 의료비는 2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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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썼다면 이 부분 공제가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공제는 새롭게 추가돼 재작년보다 5% 넘게 쓴 부분은 2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공제는 둘이 합쳐 100만 원 한도입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에 쓴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난임 시술비는 10% 늘어난 30%로, 미숙아 등을 위해 쓴 의료비는 2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갔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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