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5일부터...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우선 지난해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썼다면 이 부분 공제가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이 밖에 난임 시술비는 10% 늘어난 30%로, 미숙아 등을 위해 쓴 의료비는 2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썼다면 이 부분 공제가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납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공제는 새롭게 추가돼 재작년보다 5% 넘게 쓴 부분은 2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공제는 둘이 합쳐 100만 원 한도입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올랐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에 쓴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난임 시술비는 10% 늘어난 30%로, 미숙아 등을 위해 쓴 의료비는 2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갔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견된 DNA만 4명...한 달에 12회 '청소 도우미' 부른 이기영
-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일제히 삭제
- [뉴스라이더] "5억 받고 나가? 버텨?"...은행권 만 40세도 '희망퇴직'
- 연말정산 15일부터...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 31사단 부사관들 "사단장 숙소 정리에 동원, 자괴감 든다"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