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아 핫세, 영화사에 소송…“15살 때 베드신 강요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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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주연 배우들이 영화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2019년 사망)은 베드신을 앞두고 배우들에게 "피부 색깔의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감독은 '나체로 촬영하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하고 배우들의 커리어도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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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정태윤기자]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주연 배우들이 영화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감독에게 속아 나체 촬영을 했다는 것.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와 AP통신 등은 3일(현지시간) “‘로미오와 줄리엣’ 주연 배우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이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로미오와 줄리엣'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신에서 배우들 몰래 나체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2019년 사망)은 베드신을 앞두고 배우들에게 “피부 색깔의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촬영 당일 이야기가 달라졌다. 제피렐리 감독은 “속옷 없이 몸에 간단한 화장만 한 채로 촬영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제피렐리 감독은 두 사람의 맨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실제 영화에는 둘의 엉덩이와 가슴이 그대로 노출됐다.
핫세는 당시 15세, 위팅은 16세였다. 두 사람은 “감독은 ‘나체로 촬영하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하고 배우들의 커리어도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는 성추행과 아동 착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파라마운트가 청소년의 나체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우들은 “수십 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영화사가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고려할 때 5억 달러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라마운트 픽처스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2020년 법 개정에서 3년간 어린 시절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법원에 소장이 쏟아졌다.
<사진출처=올리비아핫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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