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우방아이유쉘 '올 전세'로 속인 SM하이플러스 제재

이석주 기자 2023. 1. 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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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에 '기만적 광고'를 한 혐의로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SM하이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 강서구 화전지구에 있는 우방아이유쉘을 임대·분양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입주 이후 1년 동안에만 전세처럼 임대료가 면제되고 이후 4년은 월세를 내야 하는 계약이었는데 광고에서 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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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 아파트'로 광고
실제로는 입주 후 1년 뒤부터 월세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에 ‘기만적 광고’를 한 혐의로 제재 결정을 내렸다. 입주 1년 후부터 월세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올(all) 전세형’이라고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SM하이플러스에 시정 명령과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M하이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 강서구 화전지구에 있는 우방아이유쉘을 임대·분양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광고 문구에는 ▷‘올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우방아이유쉘은 5년 의무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였는데 광고만 보면 5년 내내 임대료 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SM하이플러스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을 기해 1395세대 임차인에게 월 29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입주 이후 1년 동안에만 전세처럼 임대료가 면제되고 이후 4년은 월세를 내야 하는 계약이었는데 광고에서 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년 동안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 임대 기간 중 계속해서 임대료가 없는 전세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며 “4년간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아파트를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방아이유쉘 일부 입주민은 “시행사가 서민들을 속인 만큼 임대료를 낼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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