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부안 청약자 '제로(0)' 단지도… 규제 완화 도움 될까

정영희 기자 2023. 1. 4. 13: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의 한국부동산원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은 1.9대 1로 전년 동기(15.2대 1) 대비 8분의1을 기록했다. 한편 동기 전국 1순위 청약미달률은 53.9%로 1년 전 같은 달(28.2%)보다 2배나 늘었다./사진=뉴스1
지난달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이 1년 전과 비교해 8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지방 시·도 간 청약 인기의 온도 차이가 극심했다.
4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은 1.9대 1을 기록했다. 전년동기(15.2대 1) 대비 8배 이상 떨어진 수치다.


전국 청약미달률 약 53%… 제주·부안엔 '제로(0)' 청약도


1순위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53.8대 1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2월 이후 최고 경쟁률에 해당하는 42.5대 1의 성적표를 받아들며 2위에 머물렀다. 강원(4.5대 1) 경기(1.5대 1)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순위 청약경쟁률은 0~0.9대 1 이하로 분석됐다. 대전(0.1대 1) 충북(0.2대 1) 인천·울산(0.3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지난달 전국 1순위 청약미달률은 53.9%로 전년동월(28.2%)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제주와 전북은 청약미달률 100%를 기록했다. 대전(89.2%) 충남(83.2%) 충북·인천(81.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청약미달률은 지난해 8월 4.8%까지 오른 이후 계속 떨어져 지난달에도 전월에 이어 0%에 머물렀다.

2022년 12월 단지별 1순위 청약경쟁률 1위는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54대 1)'였다. 2위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자이(53.8대 1)', 3위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19.4대 1)', 4위는 강원 강릉시 교동 '강릉교동금호어울림올림픽파크'(9.1대 1)로 각각 분석됐다.

단지별 1순위 청약경쟁률 또한 서울, 강원 강릉, 부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부진했다.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오션파크모아엘가그랑데'(0.1대 1) 대전 중구 선화동 '힐스테이트선화더와이즈'(0.1대 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힐스테이트천안역스카이움'(0.2대 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음성아이파크'(0.2대 1) 등도 저조한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빌라드아르떼제주'(36가구)와 전북 부안군 줄포면 '부안줄포블레스'(64가구) 등 2개 단지는 1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들 단지의 미분양 물량에 대해선 무순위청약이 진행된다.

2022년 12월 단지별 1순위 청약 최저가점 상위 역시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가 차지했다. 해당 단지의 1순위 청약 최저가점은 64점이었다. 이어 아현 '마포더클래시'의 최저가점이 51.6점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 최저가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면적별로 보면 지난달 1순위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자이' 전용 84.99㎡(481대 1)였다. 아현 '마포더클래시' 전용 59.56㎡(154대 1)과 전용 59.97㎡(141대 1)이 2, 3위에 머물렀다.

직방 최성헌 매니저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은 이유로는 부동산 시장 한파로 인한 수요 감소가 꼽힌다. 지방은 인구가 작고 고용여건이 어려워 수요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절벽이 시작되며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지방 아파트에 투자를 하던 이들이 줄어들며 수요에 더욱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청약 규제 Out' 국토부 대책 실효성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2023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분양가 총액이 비교적 높았던 서울 일대 청약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10년으로 정해진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을 폐지하는 법 개정도 고려할 방침이다.

모든 주택에서의 특공을 허용하기 위해 현행 12억원인 중도금대출 보증과 9억원인 특공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상반기 중 청약 당첨 1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또한 사라지고,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과 사업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여신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2020~2021년 수준의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 기대는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신청을 허용에 대해선 자본여력이 있거나 낡은 주택을 교체할 목적의 1주택 갈아타기 수요의 진입을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로 인한 큰 폭의 미분양 감소는 한계가 있고, 지역 내 공급과잉 우려가 낮거나 차액기대가 확실한 알짜 무순위 사업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