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PTP 종목 매도땐 10% 세금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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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국 정부가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에 투자한 미국인이 아닌 투자자들에 10%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국세청(IRA)은 파트너십 회사인 PTP 종목을 매매할 때, 매도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규정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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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국 정부가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에 투자한 미국인이 아닌 투자자들에 10%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 다만 일부 종목들은 원천징수 유예 종목에 포함됐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국세청(IRA)은 파트너십 회사인 PTP 종목을 매매할 때, 매도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규정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PTP 종목 중 과세 유예 대상 종목은 지난달 기준 41개다. PTP는 원유·가스 등의 천연자원이나 금·은·부동산·인프라 등의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합자회사로, 약 200여 개 종목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수시로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원자재, 부동산 분야의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 등 PTP로 지정되면 손익과 상관없이 매도 금액 기준으로 10%가 원천징수된다.
관련 PTP의 상당수가 원자재와 에너지 인프라, 환율 변동성 등과 관련된 ETF와 일부 합자회사 등으로, 해당 상품은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미국 ETF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내 증권사들은 관련 종목의 매수를 금지하고, 투자자들에 관련 종목을 매도하도록 공지했다.
다만 PTP 종목으로 지정돼도 과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92일 동안 과세가 면제된다. 각 발행사는 분기별로 면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27일 기준 원천징수 제외 주요 PTP 종목은 'United States Oil Fund LP(USO)', 'ProShares UltraShort Bloomberg Crude Oil(SCO)', 'ProShares UltraShort Gold(GLL)', 'Brookfield Renewable Partners LP(BEP)' 등이다.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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