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기업 산뒤 CB 찍어 횡령…상장폐지 피하려 거짓 재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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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임직원의 횡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4일 최근 3년간 감사현장에서 발견된 부정행위 사례(22건)를 분석한 결과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부정(15건)과 상장폐지 회피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뤄진 회계부정(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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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임직원의 횡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4일 최근 3년간 감사현장에서 발견된 부정행위 사례(22건)를 분석한 결과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부정(15건)과 상장폐지 회피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뤄진 회계부정(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는 대부분 경영진(73%)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계상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 주권상장요건 충족 등을 위해 가공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자산 이중장부를 사용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같은 부정위험요소는 해당 산업의 특성, 회사 경영진의 특성, 분개검증, 신규 거래처와 비경상적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대부분(15건) 분석적 검토를 통해 발견됐다. 이외 외부제보(3건), 회사 자체조사(1건), 계류소송 검토(1건) 등을 통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사 시 유의사항으로 △비정상적 자금 거래를 하는 무자본 M&A 추정 기업 △시장조치 대상 재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가 빈번한 기업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이 회계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도 투자대상기업이 무자본 M&A기업인지, 시장조치대상 기업인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빈번한 기업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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