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예천동 아파트 준공 지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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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예천동의 한 신축아파트가 사유토지 점유 다툼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등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25층 10개동 861세대 규모로 지난해 29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위치한 한 사업장의 민원제기로, 일부 도로 공사를 못하며 준공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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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민원해결' vs 시행사 '부당 조건 설계변경 해줘야'
[서산] 서산 예천동의 한 신축아파트가 사유토지 점유 다툼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등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25층 10개동 861세대 규모로 지난해 29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위치한 한 사업장의 민원제기로, 일부 도로 공사를 못하며 준공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서산 푸르지오 더 센터럴에 따르면 준공이 지체되며 재산권 행사 등 애꿎은 입주민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 아파트가 준공이 나지 않은 이유는 아파트를 둘러싸는 도시계획도로에 인접한 한 사업장의 민원 때문이다. 도로옹벽으로 인한 사업장의 일부를 활용할 수 없다는 민원에 따라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이에 시행사측은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토지와 건축물 매입, 영업피해 보상, 사업장 이전 비용 보상,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개선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도시계획 인가 시 관할청(도시과)의 보완사항인 사업장 앞 소로와의 연결자체가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도로의 기능 중심으로 검토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보완사항 이행을 위해 시행사에 민원인과 합의 종용에 따라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사측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받고자 하고있으나, 이 또한 설계변경 승인권자인 시에서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민원을 해결하라는 권고에 따라 실마리를 찿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도로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건축 당시 건축허가를 위해 사업장 일부 토지를 도로로 시에 사용승낙을 해준 상태로 사업장에서는 이미 통행권 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할청에서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업장과의 협의 종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 뒤 사업장 피해에 대해 보상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원만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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