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초등학교 취학예정자 예비소집

육종천 기자 2023. 1. 4. 13: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교육청은 4일까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에 대한 예비소집을 학교별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충북도내 초등학교 의무취학 예정자수는 1만 3976명으로 전년도보다 521명 감소했다.

올해 예비소집일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과 학교상황에 맞추어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실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의무취학 예정자수
1만 3976명으로 전년보다 521명 감소
충북도교육청 전경 모습.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청주] 충북교육청은 4일까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에 대한 예비소집을 학교별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충북도내 초등학교 의무취학 예정자수는 1만 3976명으로 전년도보다 521명 감소했다. 향후에도 계속 취학대상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예비소집일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과 학교상황에 맞추어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실시한다. 대부분 학교가 학생안전 및 소재파악을 위해 대면접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승차확인(드라이브스루) 방식, 워킹스루 같은 방식과 비대면 접수인 온라인 예비소집, 화상통화 및 전화통화, 줌 활용 등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예비소집 대상은 2016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출생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아동, 2017년생 조기입학 신청아동 등이다.

한편, 예비소집에 응소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방문요청 등 절차가 진행된다. 학교는 아동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소재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