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충청북도 최초외국인 아동보육지원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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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충청북도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지원 보은보육조례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외국인아동의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지역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존하는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보은군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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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어린이집서 교육받고있다
[보은] 보은군은 충청북도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지원 보은보육조례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외국인아동의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지역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이다. 체류등록 90일을 초과한 만 0-5세 외국인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보은지역에는 현재 5명 외국인 아동이 군내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있다. 조례개정을 통해 연령에 따라 28만 원부터 51만 4000원까지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이에 상반기중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존하는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보은군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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