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시파트너스, 국내 최초 전기차 탄소배출권 감축사업 국토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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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시파트너스는 '전기차량 프로그램 및 단위 감축사업'이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후시파트너스는 프로그램 감축사업 승인과 함께 경기도 부천버스의 전기버스에 대한 단위 감축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기계약 체결된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용달화물운송사업조합 등을 시작으로 전국 전기버스/전기택시/전기화물차를 대상으로 배출권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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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후시파트너스는 ‘전기차량 프로그램 및 단위 감축사업’이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2020년 10월 전기차량 도입에 따른 화석연료 절감 사업의 방법론이 국내 도입된 이후 승인받은 최초 사례다.
‘전기차량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량으로 교체한 기업(또는 개인)들이 매년 감축한 온실가스 실적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 받아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에 매각 또는 거래하는 제도다.
사업 유형은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승인받았다.
프로그램 감축사업은 차량을 특정해 추진하는 단위 감축사업과는 다르게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화물차, 전기렌트카, 전기리스차량, 전기 승용차, 전기 이륜차 등 모든 전기차량을 대상으로 감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에 승인된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유효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50년 11월까지 28년이다. 사업 기간 동안 모든 전기차량에 대한 배출권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후시파트너스는 프로그램 감축사업 승인과 함께 경기도 부천버스의 전기버스에 대한 단위 감축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기계약 체결된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용달화물운송사업조합 등을 시작으로 전국 전기버스/전기택시/전기화물차를 대상으로 배출권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후시파트너스는 엔더블유케이의 자회사로 탄소배출권 사업을 총괄 수행하고 있다.
이행열 후시파트너스 대표는 "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을 위한 서비스형 소트웨어(B2B SaaS) 넷지를 2월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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